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중인 분 DB퇴직금을 적립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현재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중인 분 DB퇴직금을 적립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현재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 2018.11.01 | 98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수당 계산 2 | 2018.11.01 | 3949 | |
기타 |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 2018.11.01 | 3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 2018.11.01 | 870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 2018.11.01 | 2781 | |
산업재해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 2018.11.01 | 817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64 | |
해고·징계 |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 2018.11.01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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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시점을 가정하여 퇴직금의 60%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설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는 것인만큼 해당 육아휴직기간 이전의 임금이나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