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이동동 2018.11.01 22:14

안녕하세요,

총 1년 6개월 일을 한 중에 1년은 시급으로 6개월은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 내역입니다.

 650,000
 600,000
 1,079,000
 796,500
 750,000
 878,000
 805,000
 1,032,000
 924,000
 1,112,000
 1,048,000
 1,096,000
 1,800,000
 1,467,440
 1,633,720
 1,633,720
 1,706,620
 1,706,62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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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퇴직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5,046,960원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90~92)로 나눈 후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6개월 가량 재직했다면 약 4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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