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pajin 2018.11.01 21:35

1.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일 입니다.  토요일 출근하여 근무하면 150%의 일급과 "기타수당"이란 명칭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에 한해 일만원(10,000)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경 아침조회시간에 상무라는 사람이 사장님의 뜻이라며 토요일 출근하면 주는 수당 일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을 두어 외국인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가 근무한 토요일 수 만큼 지급하여 왔으나 주지 않겠다고 한 이후 부터 현재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할때 직원들의 의사를 묻는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회사측의 일방적 선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타수당" 이 외에는 어떠한 수당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 포함 전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취업규칙 역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이 없다 보니 모든게 사장 마음되로 입니다. 연차수당도 월 1개씩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거는 지급하지 않다가(1년 근무시 15개 발생하나 매월 1개씩 12개만 지급하고 3개 분은 수당 미지급) 최근에 지급하였으며 이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아직도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도 입사 후 일정기간(약 2년 전 까지)에는 선거 임시공휴일, 명절 대체휴일 등을 유급으로 쉬었으나 최근에는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휴일이 아닌 정상 출근일로 하고 있는 등 모든게 원칙이 없고 사장 마음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화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복도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법도 잘모르고 일에 치어 이때까지 항의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하였으나 최근에는 많이 바뀌어 바꿀려고 합니다.          현재 까지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2. 위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토요일 출근시 받아 오다 받지못한  "기타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기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미작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관계, 안전화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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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액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지속되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를 노동관행으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취업규칙 혹은 임금규정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일뿐 취업규칙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토요수당액의 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익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94조는 이와 같이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기존의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휴일을 무급화하는 경우등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요일 수당을 폐지하거나 기존 유급휴일을 무급화 한 것이 아닌만큼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기존 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토요일 수당액등을 청구하는 진정을 집단적으로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 중단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보장한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같이 제기하시고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체불임금으로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전화 미지급의 경우 근로계약등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같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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