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일 입니다.  토요일 출근하여 근무하면 150%의 일급과 "기타수당"이란 명칭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에 한해 일만원(10,000)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경 아침조회시간에 상무라는 사람이 사장님의 뜻이라며 토요일 출근하면 주는 수당 일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을 두어 외국인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가 근무한 토요일 수 만큼 지급하여 왔으나 주지 않겠다고 한 이후 부터 현재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할때 직원들의 의사를 묻는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회사측의 일방적 선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타수당" 이 외에는 어떠한 수당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 포함 전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취업규칙 역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이 없다 보니 모든게 사장 마음되로 입니다. 연차수당도 월 1개씩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거는 지급하지 않다가(1년 근무시 15개 발생하나 매월 1개씩 12개만 지급하고 3개 분은 수당 미지급) 최근에 지급하였으며 이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아직도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도 입사 후 일정기간(약 2년 전 까지)에는 선거 임시공휴일, 명절 대체휴일 등을 유급으로 쉬었으나 최근에는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휴일이 아닌 정상 출근일로 하고 있는 등 모든게 원칙이 없고 사장 마음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화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복도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법도 잘모르고 일에 치어 이때까지 항의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하였으나 최근에는 많이 바뀌어 바꿀려고 합니다.          현재 까지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2. 위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토요일 출근시 받아 오다 받지못한  "기타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기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미작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관계, 안전화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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