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가입가능하다고 근로복지공단과 확인했으며, 근로자성 여부도 해당됩니다.
1. 사업주(대표이사+사내이사)가 등기임원으로 주식보유 1%미만이여도 무관한가요?
2.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및 감사)분들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어도 무관한가요?
3.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중 한분은 주식보유수가 10%내외(대주주)입니다. 주식보유수와 관계없나요? 관계가 있다면 몇프로 미만이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