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 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올해 4월 제가 속해 있는 A의 그룹은 상여금 300%, 다른 그룹 B의 경우는 500%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으나 이로 인해 회사 불화가 생겨 회사 대표가 A의 그룹에도 지금되지 않는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돈이 없으니 밀린 상여금의 경우는 12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였고 9, 10월 두달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11/30일 기준으로 퇴사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1. 상여금을 12월 금액만을 제외한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지(4~8월)
2. 그리고 이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상여금이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미 지급 상여금도 체불금품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 퇴직전 1년간 수령한 상여금의 3/12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사전에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이 단순히 회사의 불화를 계기로 하였거나 은혜적으로 1회성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라면 기타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찬가지로 사전에 취업규칙에서 특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재직 중인 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여금 등은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