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머시마 2018.11.01 15:22

퇴직급 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올해 4월 제가 속해 있는  A의 그룹은 상여금 300%, 다른 그룹 B의 경우는 500%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으나 이로 인해 회사 불화가 생겨 회사 대표가 A의 그룹에도 지금되지 않는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돈이 없으니 밀린 상여금의 경우는 12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였고 9, 10월 두달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11/30일 기준으로 퇴사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1. 상여금을 12월 금액만을 제외한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지(4~8월)

2. 그리고 이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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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2 14:14작성

     상여금이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미 지급 상여금도 체불금품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 퇴직전 1년간 수령한 상여금의 3/12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사전에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이 단순히 회사의 불화를 계기로 하였거나 은혜적으로 1회성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라면 기타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찬가지로 사전에 취업규칙에서 특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재직 중인 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여금 등은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상담소 2018.11.12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기존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상회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구두상으로 약속하고 실제 자금의 부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는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이를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다만 사용자가 해당 상여금의 추가 지급약속을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입증의 책임은 상여금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각서 혹은 사용자의 지급약속의 대화내용 녹취당시 상황을 목격한 자의 진술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3>퇴직금에 상여금의 경우 연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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