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 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올해 4월 제가 속해 있는  A의 그룹은 상여금 300%, 다른 그룹 B의 경우는 500%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으나 이로 인해 회사 불화가 생겨 회사 대표가 A의 그룹에도 지금되지 않는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돈이 없으니 밀린 상여금의 경우는 12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였고 9, 10월 두달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11/30일 기준으로 퇴사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1. 상여금을 12월 금액만을 제외한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지(4~8월)

2. 그리고 이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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