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가압류 지연이자  받았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며 최고장 보냈습니다.

최근 지연이자 돌려주면 손해배상 청구 안하겠며

연락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장 넣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발언 녹음도 했습니다. 

저는 재입금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바꿔서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면 

녹음한게 효력 있을까요? 다시 손해배상 한다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2 14:21작성

     귀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 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 사장이 해당 지연이자를 돌려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귀하가 손해배상 미청구에 대한 통화내용 등을 신뢰하고 지연이자를 돌려 준 경우라면 이러한 통화내용이 후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유익한 증거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사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요..끝

  • 상담소 2018.11.12 2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가능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려 주시면 이를 판단하여 지연이자를 반환하여 양쪽이 각자가 상호간에 민형사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셔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9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5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