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가압류 지연이자  받았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며 최고장 보냈습니다.

최근 지연이자 돌려주면 손해배상 청구 안하겠며

연락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장 넣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발언 녹음도 했습니다. 

저는 재입금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바꿔서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면 

녹음한게 효력 있을까요? 다시 손해배상 한다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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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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