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ahong 2018.11.01 14:49

질문이요..


월 급여 총액이 250만원입니다. 이 총액에는 기본급+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죠.

총 6일을 일하지만 기본급을 5일근무기준(주40시간/월209시간)으로하고 시간외를 하루를 산정지급으로 구분한다해요.

시급도 일급도 모르는상태에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나눠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다른사람이 계산해놓은걸 보니 기본급 : 1,811,092 / 시간외근로수당 : 688,908 이렇게 해놨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이번에는 280만원 나눠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2 14:33작성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대한 월 소정임금이 결정되어 있거나 또는 시간당 임금(시급)이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 시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급여로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상담소 2018.11.12 2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월급여액 250만원은 기본급 1,811,092원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액 688,908원으로 구성됩니다. 상담내용처럼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할 때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은 약 8,666(1,811,092/209시간)이 됩니다.

     

    2>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간외수당액 688,908원은 8,666×1.5×x시간에 대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x시간이 사용자가 귀하에게 매월 발생을 가정한 시간외근로즉 초과근로시간이 됩니다.

     

    역산을 하면 약 52시간이 나오는데이는 귀하가 매월 최대 52시간만큼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월 급여액 250만원에 이에 대한 수당액 688,908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니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3>280만원을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분할 할 경우 이 역시 1달에 5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를가정하여 구분하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209시간+78시간 (52시간×1.5)을 더한 월 총근로시간수 287시간에 통상시급액 x를 곱한 금액이 280만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x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은 9,756원이 됩니다. 9,756원에 기본근로시간 209를 곱하면 2,039,024원이 되며시간외 근로 52시간을 곱하여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시간외근로수당액은 760,968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2018.11.01 989
» 임금·퇴직금 기본급+수당 계산 2 2018.11.01 3949
기타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2018.11.01 3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0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2018.11.01 2781
산업재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2018.11.01 823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2
해고·징계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2018.11.01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2018.11.01 20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인 분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1 2018.11.02 58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8.11.02 1366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8.11.02 748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658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2018.11.02 5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66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2018.11.03 3653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4950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11.03 1775
고용보험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2018.11.03 90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18.11.03 766
Board Pagination Prev 1 ...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