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사업주가 연차수당 지급 대신 차기 연차발생일 이후로도 남은 연차를 이월해서 쓰도록 했을 때, 근로자가 동의하고 이월해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이월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연차수당지급 요청을 하면 될까요?
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사업주가 연차수당 지급 대신 차기 연차발생일 이후로도 남은 연차를 이월해서 쓰도록 했을 때, 근로자가 동의하고 이월해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이월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연차수당지급 요청을 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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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