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5개월 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는 연봉에 포함이었지만 
첫 날부터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하길래(회사카드로) 이유를 물었으나 사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기위함이다. 라는식으로만 들었어요. 
퇴사시 식대를 정산하라는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았구요.
퇴사를 앞둔 지금 "퇴직금에서 지난 근무기간동안의 식대를 정산하겠다." 라고 주장합니다. 
1년 정도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본인에게 지급한 식대를 정산 받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식대를 정산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걸거라고 윽박을 지르는 터에 당시엔 한번 알아보고 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넘짓한 시간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퇴사를 앞두고 이렇게 주장하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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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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