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사원이 월,화,수요일은 8시간+연장2시간근무하고
목요일 외출2.5시간(7.5시간 근무)
금요일 조퇴 (4시간근무)
했을경우 주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목,금 기본8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8+8+8+7.5+4=35.5/5일=7.1을 주는건지
아니면 그냥 8시간*시급해서 주차수당을 줘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주차) 정확한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이번주주차수당을 다음주 만근시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주중에 그만두면 그전주 주차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건지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