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사원이 월,화,수요일은  8시간+연장2시간근무하고

목요일 외출2.5시간(7.5시간 근무)

금요일 조퇴 (4시간근무)

했을경우 주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목,금 기본8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8+8+8+7.5+4=35.5/5일=7.1을 주는건지

아니면 그냥 8시간*시급해서 주차수당을 줘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주차) 정확한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이번주주차수당을 다음주 만근시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주중에 그만두면 그전주 주차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건지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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