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less 2018.11.01 10:40
<p>안녕하세요.</p>
<p>월중퇴직 시 퇴직한 달의 임금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p>
<p>우선 예를들어 어떤 근로자가 15일에 퇴직했다고 한다면 " 퇴직금 + '퇴직한 달의 임금' "을 지급해줘야 하잖아요.</p>
<p>여기에서 '퇴직한 달의 임금'을 계산하는 법에 있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p>
<p>1. 15일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한 달의 15일까지 일할계산으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가?</p>
<p>    ▷ 기본급(1,573,770원) * 15/31 + (직무수당 + 근속수당) * 15/31</p>
<p>2. 두번째는 만약 위와같이 계산했을 경우 법정수당(연장, 주휴, 심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p>
<p>    ▷ 발생한 법정수당은 원래의 기본급 및 직무/근속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or 상기와 같은 일할계산으로 축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p>
<p> </p>
<p>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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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2 15:26작성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경우는 귀하 견해대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기타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법정 수당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실제로 행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월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11.12 2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월 중도 퇴사자에 대한 임금산정 방식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가령 귀하가 특정월의 15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15일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기본급과 고정수당월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초과근로수당의 경우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실제 행한 근로가 아닌 근로계약당시 사용자와 근로제공하기로 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8시간한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해지는 만큼 이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당시 18시간주 5일 근무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140시간+주휴일8시간등 14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월로 따지면 평균 4.34주를 곱하여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직무직책수당,상여금 월할분등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장 및 야간등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이 아님)월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제공시(연장 및 야간그리고 휴일근로)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 중도퇴사시 기본급과 고정수당월액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초과근로의 경우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제공한 근로만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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