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월중퇴직 시 퇴직한 달의 임금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p>
<p>우선 예를들어 어떤 근로자가 15일에 퇴직했다고 한다면 " 퇴직금 + '퇴직한 달의 임금' "을 지급해줘야 하잖아요.</p>
<p>여기에서 '퇴직한 달의 임금'을 계산하는 법에 있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p>
<p>1. 15일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한 달의 15일까지 일할계산으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가?</p>
<p> ▷ 기본급(1,573,770원) * 15/31 + (직무수당 + 근속수당) * 15/31</p>
<p>2. 두번째는 만약 위와같이 계산했을 경우 법정수당(연장, 주휴, 심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p>
<p> ▷ 발생한 법정수당은 원래의 기본급 및 직무/근속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or 상기와 같은 일할계산으로 축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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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p>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경우는 귀하 견해대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기타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법정 수당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실제로 행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월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