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월중퇴직 시 퇴직한 달의 임금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p>
<p>우선 예를들어 어떤 근로자가 15일에 퇴직했다고 한다면 " 퇴직금 + '퇴직한 달의 임금' "을 지급해줘야 하잖아요.</p>
<p>여기에서 '퇴직한 달의 임금'을 계산하는 법에 있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p>
<p>1. 15일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한 달의 15일까지 일할계산으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가?</p>
<p>    ▷ 기본급(1,573,770원) * 15/31 + (직무수당 + 근속수당) * 15/31</p>
<p>2. 두번째는 만약 위와같이 계산했을 경우 법정수당(연장, 주휴, 심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p>
<p>    ▷ 발생한 법정수당은 원래의 기본급 및 직무/근속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or 상기와 같은 일할계산으로 축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p>
<p> </p>
<p>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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