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생산직+사무직(대리급이하)로 구성된 자체 노동조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신고할 때 대표이사 등을 처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늘은 대표이사(회장)가 아침 조례에 전직원을 모아놓고, 노조때문에 고객사로부터 발주가 끊어지고 있다.

노조 탈퇴 시 월급 100만원을 올려주겠다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일단 녹음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을 신고할 시 대표이사 처벌 수위 등을 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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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2 15:58작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중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다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의거 노동조합 지배 개입으로 판단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 해당 관할 검찰청에서 검토하여 보강 수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강 수사후에 기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소여부는 검사만의 전권 사항이며 부당노동행위로 판결 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에 따라 판사가 결정)  끝.

  • 상담소 2018.11.12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 노조활동단체교섭 등에 대한 사용자의 반조합적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귀하의 사업장 사용자가 행한 행위와 같이 근로자가 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성하고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임금인상등을 미끼로 하여 탈퇴를 유도하며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발언등을 지속하며 노조 소속 근로자에게 탈퇴를 유도하여 노조를 무력화 하거나사측이 주도하여 소위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자주적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3>노조법은 사용자의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법 제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합니다.(노조법 제 94)

     

    4>노조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노조를 만들 권리인 단결권노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인 단체교섭권노조를 통해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시킬 권리인 단체행동권등) 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과 압박으로부터 개개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써노사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5> 사용자가 특정한 경제적 유인을 미끼로 노동조합의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활동에 대한 간섭과 개입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 81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빠져나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다만 부당노종행위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조에 있는 만큼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용자의 노조활동 개입과 관련된 발언 내용의 녹취등을 한글파일로 풀어서 녹취록을 작성한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법 제 81조 위반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7>또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여 사측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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