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생산직+사무직(대리급이하)로 구성된 자체 노동조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신고할 때 대표이사 등을 처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늘은 대표이사(회장)가 아침 조례에 전직원을 모아놓고, 노조때문에 고객사로부터 발주가 끊어지고 있다.
노조 탈퇴 시 월급 100만원을 올려주겠다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일단 녹음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을 신고할 시 대표이사 처벌 수위 등을 좀 알고싶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중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다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의거 노동조합 지배 개입으로 판단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 해당 관할 검찰청에서 검토하여 보강 수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강 수사후에 기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소여부는 검사만의 전권 사항이며 부당노동행위로 판결 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에 따라 판사가 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