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생산직+사무직(대리급이하)로 구성된 자체 노동조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신고할 때 대표이사 등을 처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늘은 대표이사(회장)가 아침 조례에 전직원을 모아놓고, 노조때문에 고객사로부터 발주가 끊어지고 있다.
노조 탈퇴 시 월급 100만원을 올려주겠다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일단 녹음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을 신고할 시 대표이사 처벌 수위 등을 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