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f1987 2018.11.01 00:06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탈퇴 후 한국노총으로 노조설립 없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정규직관련 사업단이나 서울지역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전화번호와 사무실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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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한국노총 소속 미조직비정규사업단이 한국노총 본부 건물 6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26번지)

     

    2>귀하가 현재 민주노총 소속에서 민주노총 탈퇴후 개별적으로 한국노총으로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등을 저희들이 상담 후 개별 가입 가능 조직을 확인하는 절차등이 필요합니다.

     

    3>다만 귀하가 개별적으로 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여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귀하의 사업장 단위에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 한 교섭권등의 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법률상담등의 도움을 받는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은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을 주시어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후 가입 가능 조직등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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