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린 2018.10.31 21:50

 <<상황전개>>

[목요일]
본인:퇴사의사밝힘
대표:언제까지?후임자구할때까지?라고 퇴사시점물어봄
본인:그러겠다 동의함

[금요일]
바로 다음날 본인은 미리 승인받은 연차로 휴가중이였습니다. 휴가중인 저녁에 팀장이 전화로 오늘부로 퇴사처리를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와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대표가 지시했다며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본인은 퇴사면담시 얘기한 퇴사시점과 다르고 그 시점이 도래하지않은 상태(후임자를 뽑지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통보했기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에 의한 업무종료로 작성해서 팀장확인후에 제출하고 왔습니다.퇴사일자는 퇴사통보받은 금요일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주장>>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고 대표는 인수인계가 필요없다고 생각이되어 다음날바로 퇴사통보를 한거고 자진퇴사로 처리한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본인의 생각>>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얘기했던 퇴사시점전에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한거니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퇴사시점을 번복해서 퇴사통보를 해도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기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상황을 확인해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02 14:06작성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진정한 사직의 의사로 자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후임자(인수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사직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입장에서도 사업주의 사직서 수리가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거 30일이 경과하거나 또는 다음달 월급날이 속한 월이 지난 후 후임자 인수인계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 표시를 한 경우라면, 인수인계 이전이라도 사업주는 이를 수리할 수 있고 따라서 귀하의 사직을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1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4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3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94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5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44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08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23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1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71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