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00인규모 법인의 사무직근로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아래 여러개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업본부의 경우 사무직근로자만 근무하고 있으며, 제조공장의 경우 사무직,생산직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노동조합(전체 상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때,

사무직근로자는 임금과 단체협약사항을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사무직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 일반적구속력에 해당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직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경우 복수노조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회사와 협상없이 기존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적용받지 못한다면, 신설노조(복수노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반수 노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교섭권도 없고, 단체교섭권이 없으니깐 쟁의행위도 할수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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