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근 2018.10.31 16:48
일단 배경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4월에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3교대 형태로 호텔 보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1,573,770원(적용시급*209시간이라고 적혀 있음)으로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야간 수당이 124,245원, 연차수당으로는 75300원입니다. 몇달의 월급을 받고 제가 야간 근무를 얼마나 하든지 야간 수당은 124,245원으로 고정으로 지급되었고, 전체 임금이 몇달째 1원도 다르지 않게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문의하기 위해 본사에 연락을 취했고, 본사에서도 최저시급*0.5*적용시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가 받을 수당이 약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물어보니 그럴리가 없다며 계산한 금액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메일 주소를 보내지 않아 다시 본사로 연락하니 담당자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본사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실근무지에서 같이 일하는 관리자에게 이에 대해 말했고, 설명을 차일피일 미루던 본사 사람들이 며칠 후 실근무지로 찾아와 기본급이 209시간 기준이기에 실제로 209시간 일하지 않았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기본급을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수당의 경우에도 차이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와 협의 하에 금액을 조정해서 격려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근무자들도 야간 수당이 최소 20만원씩 차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쏙 빼놓은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질문1.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다면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달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209시간 기준의 최저임금보다 더 적어지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209시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시급으로 적용된다는 말이 없는데도 설명받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사 내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야간 수당인 것 같은데 격려금 형식으로 준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제가 정당히 일한 시간만큼 야간 수당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현재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를 15개로 산정하여 연차수당의 총액(15*7350*8)을 12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개가 원래 지급되어야 할 연차이고 1년 후 15개가 발생하는 데 그럼 후에 발생하는 15개는 현재 최저시급이 아닌 상승한 최저시급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질문3.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제가 4월 입사인데 5월에 입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사 말로는 가입을 늦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늦게해도 원래 입사날짜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었었는데 여기에도 문제는 따로 없는 건가요?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본사 측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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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먼저 임금 및 제 수당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있어야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유효하나 실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효율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1.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라고 보고 있으므로 회사내규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은(회사내규 등)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회사의 내규와 행위는 위법합니다.

    3. 귀하의 말씀대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경우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휴가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합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제에서는 미리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휴가신청권을 박탈하게 되면 위법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먼저 지급했는데 귀하의 말씀처럼 최저임금이 올랐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근로개선정책과-3077)입니다.

    4. 퇴직급여는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퇴직시 오지급된다면 임금체불로써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비해 인사관리 등이 엉망인 것을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것이 힘들다면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근거를 미리 확보하셔서 향후의 갈등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시효소멸 이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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