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배경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4월에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3교대 형태로 호텔 보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1,573,770원(적용시급*209시간이라고 적혀 있음)으로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야간 수당이 124,245원, 연차수당으로는 75300원입니다. 몇달의 월급을 받고 제가 야간 근무를 얼마나 하든지 야간 수당은 124,245원으로 고정으로 지급되었고, 전체 임금이 몇달째 1원도 다르지 않게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문의하기 위해 본사에 연락을 취했고, 본사에서도 최저시급*0.5*적용시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가 받을 수당이 약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물어보니 그럴리가 없다며 계산한 금액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메일 주소를 보내지 않아 다시 본사로 연락하니 담당자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본사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실근무지에서 같이 일하는 관리자에게 이에 대해 말했고, 설명을 차일피일 미루던 본사 사람들이 며칠 후 실근무지로 찾아와 기본급이 209시간 기준이기에 실제로 209시간 일하지 않았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기본급을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수당의 경우에도 차이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와 협의 하에 금액을 조정해서 격려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근무자들도 야간 수당이 최소 20만원씩 차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쏙 빼놓은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질문1.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다면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달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209시간 기준의 최저임금보다 더 적어지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209시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시급으로 적용된다는 말이 없는데도 설명받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사 내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야간 수당인 것 같은데 격려금 형식으로 준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제가 정당히 일한 시간만큼 야간 수당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현재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를 15개로 산정하여 연차수당의 총액(15*7350*8)을 12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개가 원래 지급되어야 할 연차이고 1년 후 15개가 발생하는 데 그럼 후에 발생하는 15개는 현재 최저시급이 아닌 상승한 최저시급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질문3.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제가 4월 입사인데 5월에 입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사 말로는 가입을 늦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늦게해도 원래 입사날짜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었었는데 여기에도 문제는 따로 없는 건가요?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본사 측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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