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31일 퇴직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서를 뽑았는데 세금 제외하고 3440만 나왔습니다
상여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2017년 1년 상여금은 155x4=620만원입니다.(일년에 4번 상여금 월초 설날 여름휴가 추석)
2017년 9월=155만원 2017년 12월=155만원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381000(2018년 4월부터 상여금 4번에 나눌것을 월마다 지급)
500만원정도
사정상 9월13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직금이 120만원 줄어든 332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여금이 360만원이 나왔습니다.2017년에 9월달 155만원이 사라지고 2018년 9월=16만원
말이 되는건가요?일을 더했는데 퇴직금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