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로 2018.10.31 16:02

2018년 8월31일 퇴직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서를 뽑았는데 세금 제외하고 3440만 나왔습니다

상여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2017년 1년 상여금은 155x4=620만원입니다.(일년에 4번 상여금 월초 설날 여름휴가 추석)

2017년 9월=155만원 2017년 12월=155만원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381000(2018년 4월부터 상여금 4번에 나눌것을 월마다 지급)

500만원정도


사정상 9월13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직금이 120만원 줄어든 332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여금이 360만원이 나왔습니다.2017년에 9월달 155만원이 사라지고  2018년 9월=16만원

말이 되는건가요?일을 더했는데  퇴직금이 줄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산정시점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를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일 매월 지급된다면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4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76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29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5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