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8.10.31 08:37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1년, 연봉이 기재되어 있었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 입니다. 정규직으로 수습기간 시작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는 수습기간이 다 지난 상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직무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무가 완전히 달라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수습기간이 지났다는 통보만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에, 정규직 시작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아는데 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맞는건가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으니, 당연히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지않나요? (회사에는 급여나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없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2. 기존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근로계약서와 양식이 똑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딱 1년만 적혀져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명시와 함께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1. 계약기간 유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동으로써 법률 규정여부를 떠나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추후 다툼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현재 회사의 통보만으로는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변경내용을 서면명시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만일 거부할 경우 녹취나 문자 등으로 귀하의 정규직 전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심이 좋겠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소위 정규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입사일만 기재하고 퇴사일이나 계약만료일과 기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대신 근무시간 단축과 감봉을 받아들여야할까요? 1 2018.10.30 1118
휴일·휴가 2018년 개정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10.30 111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연차 문의 1 2018.10.30 957
근로계약 1년 계약직(학원강사) 자발적 퇴사하려는데 위약금이 있다 합니다. 2 2018.10.30 3625
임금·퇴직금 혹시 비공개로 문의드릴수는 없나요? 1 2018.10.30 115
»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47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4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 임금 적당여부입니다. 1 2018.10.31 321
기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의 건. 1 2018.10.31 543
임금·퇴직금 퇴지금 정산관련 1 2018.10.31 224
기타 퇴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8.10.31 181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31 294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의 임금착취 2018.10.31 244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적용에 대해서. 1 2018.10.31 876
기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31 1595
비정규직 한국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1 2018.11.01 1327
노동조합 노조탈퇴 시 임금 100만원 상승 발언 대표이사(회장) 신고 시 처... 2 2018.11.01 243
임금·퇴직금 월중퇴직 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법정수당(연장, 심야 등) 2 2018.11.01 1481
임금·퇴직금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2018.11.01 256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2018.11.01 990
Board Pagination Prev 1 ...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