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1년, 연봉이 기재되어 있었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 입니다. 정규직으로 수습기간 시작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는 수습기간이 다 지난 상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직무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무가 완전히 달라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수습기간이 지났다는 통보만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에, 정규직 시작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아는데 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맞는건가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으니, 당연히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지않나요? (회사에는 급여나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없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2. 기존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근로계약서와 양식이 똑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딱 1년만 적혀져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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