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2주 교육수당을 받고 9월부터 근무하는 학원 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한 후인 9월 말 경에 요청으로 인해 작성했습니다.

2개월 차인데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보니 45일 이내 (쌍방 어떤 경우라도) 통지해야 할 것과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이내 퇴직하게 된다면 1개월치 임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직 시 45일 간 근무 할 의향도 있을 뿐 더러 후임 교육및 인수인계를 위한 추가 근무(당연히 무급으로 시킬 것입니다. 본격 근무 전 교육 외 워크샵도 전부 무급- 요구했으나 되려 그런 것은 없다며 화냄.)를 할 의향도 있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10/30(화) 기준으로 계약한지 1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무사히 퇴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 의사를 밝힌 뒤의 부당까지는 아니지만 공격적인 응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워크샵 교육비 지급을 요청했을 때 심하게 뭐라 했습니다)

또 첫 급여 기준으로 기존에 합의한 급여가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 비과세로 추가금 지급 이었는데 비과세 부분은 지급되지 않았고 별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녹음파일은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내 퇴직을 원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위약금 자체는 위법이지만 그로 인한 업체 손실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인수인계 등을 끝마친 뒤에도 소송이 성립될까요?

또한 근무 중(그만두기 전) 업체의 위법 사실에 대해 공개한다면 이 또한 처벌 또는 소송 대상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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