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이내리는곳 2018.10.30 20:38

구청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2017년 11월 1일자로 1년계약 했습니다

2018년 11월 1일자로 1년이 되어 11개월 연장계약을 하고(이후는 연장없음)

2019년 9월 30일로 계약 기간 종료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법률상) 18년11월 1일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들어와야한다고 알고 있는 데.. 계산법이 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지의 기준으로는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12월에 월차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분까지 월차로 10개 받을것이 있었는데, 12월말에 한번에 정산한다고 월차 10개는 신경안쓰고 통으로 "연차 15개 - 그동안 사용한 월차"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2019년 1월~9월까지를 다시 계산해야하는데

15(2019년 연차) × 9/12(2019년에는 연간 80%이상 근로하지 않기 때문 / 75%근로로 계산이됨/12달에서 1~9월까지만 근로를 하기때문에 9/12)

=11.25(아마 0.25점은 절사될듯) 그럼 11개 사용가능..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이런 계산 법으로 하나요?.. 왜이렇게 어려운지


(처음에는 2019년에도 15개가 들어온다고 하다가 기간제 근로자 기준에 80%가 있어서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15개가 아니라서 너무 계산이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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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1) 2017년 회계연도 말까지 개근했다면 비례해서 2.5개의 휴가를 부여하고
    2) 매월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3) 2018년 말일까지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까지
    총 28.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11개월 근무하였다고 해도 잔여 11개월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는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계산하는듯하나 만일 이를 이유로 휴가를 적게 부여하거나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적게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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