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인사쟁이 2018.10.30 18:43

연차 개정법 이후, 잔여연차 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는 1월 1일)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회계연차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최대 10일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년 근속 미만자는 입사 당해년도에 회계연차가 0일로 적용이 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모두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차 개정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1개의 휴가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부여된 연차는 6일) 이때 미사용연차에 대해 내년1월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멸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소멸시켜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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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기간이 남은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시점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불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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