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난 10월초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 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팀원이 없는 부서로 발령, 외딴 위치로 자리 배치 변경이었으나

중간에 분명 회사가 저를 '해고'하고자하는 의도라는 점을 메일로 확인 받았습니다.

해고 예고장은 받지 못한 상태고, 계속 구두로 이직 회유 중입니다만, 이직 의사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11월부터 기존 세전 월급에서 30% 삭감하고, 대신 오전 근무만 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최소 주 15시간 근무라서 초단시간 근무자가 되진 않고, 제 정직원 지위는 기존 계약과 같이 유지된다는 조항을 요구할 예정이긴한데,

해고회피노력으로서의 근무시간 단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기존 근로 계약서 상의 겸직 금지 내용도 한시적으로 '감봉 기간엔 겸직 가능'으로 바꾸는걸 제안할 예정이지만

솔직히 당장 내일 모레부터 알바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이라고 자꾸 말하시고, 감봉 사유는 '회사 경영난으로 제가 협조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한것'이라고 구두 확인은 받았지만, 나중에 30%나 감액된 월급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명할지도 고민이구요..


제 질문은, 감봉 30%(사유는 회사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저의 근로시간 단축)를 받아들이는 것 밖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까요? 

그간 징계를 받은 적도 없고, 승진한지 6개월만에 해고인지라 부당해고 신고까지 갈 생각이라면

회사의 회고회피노력으로서의 감봉은 꼭 받아들여야하는지요.... 그리고 감봉액도 11월은 30%였지만, 나중에는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고 거의 없다시피한 비율까지 내려갈 수 있는건가요?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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