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2018.10.30 16:51

수고많습니다.

2014년 3월에 법인회사(22년근무)에서 퇴직을 권유해서 상시직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제외하고 현재( 2018.10월)까지 2명다 퇴직금 6천만원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퇴사이후 노동청에 고발하고(상시인원 5인미만, 이상)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2017년7월)했습니다.(5인미만도 받을수 있슴)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인통장을 압류하니까  미수금을 법인이아닌 다른통장(타인)으로 받으며

법인통장에는 90만원만 있어서 이금액만 지급받았고,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여러가지를 찾다보니까 체당금이란게 있던데 체당금은 사업장이 폐업을 하지 않았으면 받을수 없나요?

(2)통장이외에 압류할수 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나요?  법인이기때문에 사무실 전세보증금이 있을것 같고요.  거래처에 다달이 받는    관리비가 있는데(매월받음) 이런것도 압류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법인회사에 법인주식같은것도 압류가능할까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아파트 전세금같은것도 압류할수 있나오? 어떤것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금 소송은 법인대표이사(부인명의로 법인체운영)와 실제 사업주(남편,남편은 신불자라서 부인명의로 운영하고있슴)

두명을 같이 했으며, 부인은 다른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남편만 회사를 운영하고, 남편은 같은업종 다른법인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법인회사에 이사로 되어있을것입니다.

 (3)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4)법인통장이 아닌 다른통장으로 돈을 받는다면 탈세가 아닌가요? 이런것은 어떻게 신고가능한가요?

(5)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하여 지급(체당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판단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udo&document_srl=403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76조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4.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5. 통상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소를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임금은 생존의 문제로 시급히 구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당금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은 그 절차가 복잡하여 보통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추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도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제도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 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사업주기준>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대상 근로자>
     ○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사유>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 제척기한>
     ○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4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등의 정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오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2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51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3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5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0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2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39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49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7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7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4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3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5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56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