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

2014년 3월에 법인회사(22년근무)에서 퇴직을 권유해서 상시직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제외하고 현재( 2018.10월)까지 2명다 퇴직금 6천만원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퇴사이후 노동청에 고발하고(상시인원 5인미만, 이상)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2017년7월)했습니다.(5인미만도 받을수 있슴)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인통장을 압류하니까  미수금을 법인이아닌 다른통장(타인)으로 받으며

법인통장에는 90만원만 있어서 이금액만 지급받았고,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여러가지를 찾다보니까 체당금이란게 있던데 체당금은 사업장이 폐업을 하지 않았으면 받을수 없나요?

(2)통장이외에 압류할수 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나요?  법인이기때문에 사무실 전세보증금이 있을것 같고요.  거래처에 다달이 받는    관리비가 있는데(매월받음) 이런것도 압류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법인회사에 법인주식같은것도 압류가능할까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아파트 전세금같은것도 압류할수 있나오? 어떤것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금 소송은 법인대표이사(부인명의로 법인체운영)와 실제 사업주(남편,남편은 신불자라서 부인명의로 운영하고있슴)

두명을 같이 했으며, 부인은 다른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남편만 회사를 운영하고, 남편은 같은업종 다른법인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법인회사에 이사로 되어있을것입니다.

 (3)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4)법인통장이 아닌 다른통장으로 돈을 받는다면 탈세가 아닌가요? 이런것은 어떻게 신고가능한가요?

(5)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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