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잘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마지막 수급기간 중 해외 이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수급기간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 등록시에도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잘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마지막 수급기간 중 해외 이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수급기간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 등록시에도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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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2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26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2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37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23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2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33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4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37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43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44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5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7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6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61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72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70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해외 이민 등 사정으로 국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확정(남편의 해외발령 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구직활동이 무의미하다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또한 지급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귀하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