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잘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마지막 수급기간 중 해외 이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수급기간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 등록시에도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잘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마지막 수급기간 중 해외 이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수급기간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 등록시에도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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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 2018.10.29 | 4748 | |
기타 | 재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1 | 2018.10.29 | 23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1 | 2018.10.29 | 146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 2018.10.29 | 2091 | |
해고·징계 | 헤고예고수당 1 | 2018.10.29 | 221 | |
근로계약 | 근로법 질문 1 | 2018.10.30 | 19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1 | 2018.10.30 | 266 | |
근로계약 | 거짓채용공고 및 다른 업무만 시키는 회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868 | |
비정규직 | 계약직만료 시점의 계약연장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가능 문의 2 | 2018.10.30 | 783 | |
근로계약 |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25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 미지급 1 | 2018.10.30 | 757 | |
기타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8.10.30 | 113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 2018.10.30 | 2417 | |
» | 기타 | 실업급여 받는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등록시 문제가 생기나요? 1 | 2018.10.30 | 965 |
해고·징계 | 업무시간 외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1 | 2018.10.30 | 1345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건 1 | 2018.10.30 | 236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및 파견근로자에 관한 주52시간 적용여부 문의 건 1 | 2018.10.30 | 20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 2018.10.30 | 1053 | |
임금·퇴직금 |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 2018.10.30 | 618 | |
해고·징계 | 해고대신 근무시간 단축과 감봉을 받아들여야할까요? 1 | 2018.10.30 | 1126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해외 이민 등 사정으로 국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확정(남편의 해외발령 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구직활동이 무의미하다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또한 지급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귀하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