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잘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마지막 수급기간 중 해외 이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수급기간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 등록시에도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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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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