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전문경력관 다군이으로 입용되었고, 시보기간이 끝나고 여러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노력해보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여러 불합리한 일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야간근로수당과 휴일 수당의 미지급 입니다. 군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안해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법에는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이런 것들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보고 체계로는 예산이 없다는 말과 목소리를 내보자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왜 정규직으로 간호사들을 고용하였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채용공고 당시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