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잉 2018.10.30 13:20

포괄임금제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생각나서요.

계약서의 한 부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209h) / 연장수당(12h) / 식대 / 월지급액

의 칸이 있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기본급 산정시간 : 209시간 = 1주일 48시간 [ 40시간(월~금 각 8시간)+주휴 8시간] *4.34주 

※ 연장수당 : 연장수당은 주 12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주 1.8h * 1.5 * 4.34 = 12h)

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저에게 해당되는 연장수당은 12시간ㅇ ㅣ되는것이 맞나요?

기본급 + 연장수당 12시간 = 월급이 되는거죠?

현재는 급여명세서에는 전부 기본급으로만 책정되어있고 나머지 상세 내역은 아무것도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최소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임금체계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수당 12시간이 적혀있다면 월 평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보고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만일 귀하께서 실 연장근로가 월 20시간을 하셨다면 사전에 예측한 12시간을 초과한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급여지급시 사전에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근로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다면 이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13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휴가 지급일자 new 2024.04.26 16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36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44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4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4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6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34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1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5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1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0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3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9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33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