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잉 2018.10.30 13:20

포괄임금제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생각나서요.

계약서의 한 부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209h) / 연장수당(12h) / 식대 / 월지급액

의 칸이 있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기본급 산정시간 : 209시간 = 1주일 48시간 [ 40시간(월~금 각 8시간)+주휴 8시간] *4.34주 

※ 연장수당 : 연장수당은 주 12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주 1.8h * 1.5 * 4.34 = 12h)

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저에게 해당되는 연장수당은 12시간ㅇ ㅣ되는것이 맞나요?

기본급 + 연장수당 12시간 = 월급이 되는거죠?

현재는 급여명세서에는 전부 기본급으로만 책정되어있고 나머지 상세 내역은 아무것도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최소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임금체계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수당 12시간이 적혀있다면 월 평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보고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만일 귀하께서 실 연장근로가 월 20시간을 하셨다면 사전에 예측한 12시간을 초과한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급여지급시 사전에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근로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다면 이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민간기업 임금규정내 수당 지급 한도관련 1 2018.10.29 241
고용보험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2018.10.29 4738
기타 재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1 2018.10.29 2254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8.10.29 145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2018.10.29 2067
해고·징계 헤고예고수당 1 2018.10.29 221
근로계약 근로법 질문 1 2018.10.30 1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8.10.30 266
근로계약 거짓채용공고 및 다른 업무만 시키는 회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851
비정규직 계약직만료 시점의 계약연장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가능 문의 2 2018.10.30 769
»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 미지급 1 2018.10.30 748
기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10.30 11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366
기타 실업급여 받는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등록시 문제가 생기나요? 1 2018.10.30 936
해고·징계 업무시간 외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1 2018.10.30 1288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건 1 2018.10.30 236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및 파견근로자에 관한 주52시간 적용여부 문의 건 1 2018.10.30 19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10.30 1046
임금·퇴직금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2018.10.30 605
Board Pagination Prev 1 ...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