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생각나서요.

계약서의 한 부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209h) / 연장수당(12h) / 식대 / 월지급액

의 칸이 있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기본급 산정시간 : 209시간 = 1주일 48시간 [ 40시간(월~금 각 8시간)+주휴 8시간] *4.34주 

※ 연장수당 : 연장수당은 주 12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주 1.8h * 1.5 * 4.34 = 12h)

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저에게 해당되는 연장수당은 12시간ㅇ ㅣ되는것이 맞나요?

기본급 + 연장수당 12시간 = 월급이 되는거죠?

현재는 급여명세서에는 전부 기본급으로만 책정되어있고 나머지 상세 내역은 아무것도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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