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1 2018.10.30 11:56

1+1년 계약직으로, 현재 1년차 계약중에 있으며 계약만료는 2019.2.20일 입니다.

출산이 2019.4.20입니다.

출산휴가를 출산전후 45일부터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19.2.20)와 출산예정일(19.4.20)이 60일정도 차이가 나서 그 사이에 재계약을 안해주면 계약만료가 되어서  출산휴가를 신청 못하게 되나요?

고용주가 임신과 출산의 이유를 들어 나머지 1년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재계약이 되면 19.2.21일자로 다시 1년 재계약을 하고 나서  출산 45일전부터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나머지 계약기간을 채우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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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11.15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1+1년 계약직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실상의 잔여 1년의 계약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1년 추가 계약이 관례상 당연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고, 근기법상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도 종료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고 특히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예비맘1 2018.12.05 15:3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릴게요.

    1년 계약후 관례상 1년 더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

    본인이 1년만 근무하고 나가겠다라고 본인이 먼저 의사를 밝힌다면, 계약만료로 퇴사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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