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계약직으로, 현재 1년차 계약중에 있으며 계약만료는 2019.2.20일 입니다.

출산이 2019.4.20입니다.

출산휴가를 출산전후 45일부터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19.2.20)와 출산예정일(19.4.20)이 60일정도 차이가 나서 그 사이에 재계약을 안해주면 계약만료가 되어서  출산휴가를 신청 못하게 되나요?

고용주가 임신과 출산의 이유를 들어 나머지 1년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재계약이 되면 19.2.21일자로 다시 1년 재계약을 하고 나서  출산 45일전부터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나머지 계약기간을 채우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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