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 2018.10.30 11:28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7월 중순 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제가 정규직이냐고 물어봤었고

인사담당자는 맞다면서 수습후에 될 거라고 하시고 계약직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31일까지가 수습기간인데 어제 갑자기 저한테 계약직 1년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이냐, 공고에도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서 작성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며

갑자기 그렇게 결정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단지 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뿐

정확한 사유와 기준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원래 주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를 하느라 주업무를 거의 못했고

처음에 면접볼 때와 말이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는데 부장은 무턱대고 다 해야한다며 그게 아니면 우리와 맞지 않다면서 갑자기 말이 달라졌습니다. 기타 업무란 말 그대로 기타 업무지 주업무를 못하고 기타업무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는데 제가 그럼 빨리 채용하라 했지만 그럴 의지도 없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부서는 신입직원을 3명이나 채용하였습니다.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것은 어제 업무 분장 문제로 부장님께 논의를 드렸더니 저와 대화가 끝나고 총장님께 가서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못 들었지만 아마 저와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점심 먹고 나서 저에게 계약직1년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에게 불리한 입장이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구직자를 상대로 말장난치고 이제와서 뒤통수 때리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를 위해서 집도 이사하고

그리고 소중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진작에 계약직이라고 채용 당시에 알려줬다면 저는 이렇게

낭비하지도 않았고 집도 이사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시간과 비용, 헛된 노동은 정말 억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또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귀하는 기간제로 변경할 수 없고 만일 강행한다면 위법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3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54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2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7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93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7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72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8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