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 2018.10.30 11:28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7월 중순 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제가 정규직이냐고 물어봤었고

인사담당자는 맞다면서 수습후에 될 거라고 하시고 계약직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31일까지가 수습기간인데 어제 갑자기 저한테 계약직 1년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이냐, 공고에도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서 작성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며

갑자기 그렇게 결정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단지 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뿐

정확한 사유와 기준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원래 주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를 하느라 주업무를 거의 못했고

처음에 면접볼 때와 말이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는데 부장은 무턱대고 다 해야한다며 그게 아니면 우리와 맞지 않다면서 갑자기 말이 달라졌습니다. 기타 업무란 말 그대로 기타 업무지 주업무를 못하고 기타업무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는데 제가 그럼 빨리 채용하라 했지만 그럴 의지도 없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부서는 신입직원을 3명이나 채용하였습니다.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것은 어제 업무 분장 문제로 부장님께 논의를 드렸더니 저와 대화가 끝나고 총장님께 가서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못 들었지만 아마 저와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점심 먹고 나서 저에게 계약직1년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에게 불리한 입장이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구직자를 상대로 말장난치고 이제와서 뒤통수 때리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를 위해서 집도 이사하고

그리고 소중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진작에 계약직이라고 채용 당시에 알려줬다면 저는 이렇게

낭비하지도 않았고 집도 이사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시간과 비용, 헛된 노동은 정말 억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또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귀하는 기간제로 변경할 수 없고 만일 강행한다면 위법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민간기업 임금규정내 수당 지급 한도관련 1 2018.10.29 244
고용보험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2018.10.29 4748
기타 재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1 2018.10.29 232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8.10.29 146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2018.10.29 2082
해고·징계 헤고예고수당 1 2018.10.29 221
근로계약 근로법 질문 1 2018.10.30 1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8.10.30 266
» 근로계약 거짓채용공고 및 다른 업무만 시키는 회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867
비정규직 계약직만료 시점의 계약연장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가능 문의 2 2018.10.30 783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 미지급 1 2018.10.30 757
기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10.30 11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404
기타 실업급여 받는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등록시 문제가 생기나요? 1 2018.10.30 961
해고·징계 업무시간 외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1 2018.10.30 1327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건 1 2018.10.30 236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및 파견근로자에 관한 주52시간 적용여부 문의 건 1 2018.10.30 20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10.30 1053
임금·퇴직금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2018.10.30 618
Board Pagination Prev 1 ...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