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관련하여 질문할게 있어서 올립니다.
저는 2018년 10 월 8일부터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기로 했고 8시출근 19시 퇴근으로 하루 1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약 15일 근무 후 10월 29일 고용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고용주 미포함 5인의 알바생이 근무하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4가지 이유로 고용주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타당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근로 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 하냐고 여러번 물어봤지만 세무사와 연락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저 말고 다른 알바생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휴게시간 미부여: 하루 11시간을 근무했지만 따로 휴게시간과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3.주 52시간 초과근무: 2주동안 주 5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첫주는 한글날이라 4일근무=44시간)
4.무단해고: 오늘 갑자기 문자메세지로 불친절 및 불성실이라는 이유로 해고라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8시간 이상 일했기때문에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3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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