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2 2018.10.29 20:39

지금 현재 4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조2교대가 주 52시간을 넘어간다하여 4조3교대로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노조가 없다보니 법적근거라도 제시해서 윗선에 건의 하려는 상황입니다.

4조2교대라도 대근을 1번만 들어가면 전혀 52시간이 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일주기로 근무가 이뤄지는데(ex 주주 휴휴 야야 휴휴)

점심시간 쉬는시간도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 달마다 9시간 ot를 주고.야간근무를 들어갈겨우 하루 4시간씩 주어집니다.

공휴일로 발생되는 ot는 주52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전반적인 이런상황에서 52시간이 초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겐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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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2교대 12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12시간*4)*365/12/8=182.5시간이 나옵니다.(휴게시간 미적용)
    주40시간제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나오므로 월 평균 8시간 가량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주52시간 제한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이나 대근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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