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4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조2교대가 주 52시간을 넘어간다하여 4조3교대로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노조가 없다보니 법적근거라도 제시해서 윗선에 건의 하려는 상황입니다.

4조2교대라도 대근을 1번만 들어가면 전혀 52시간이 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일주기로 근무가 이뤄지는데(ex 주주 휴휴 야야 휴휴)

점심시간 쉬는시간도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 달마다 9시간 ot를 주고.야간근무를 들어갈겨우 하루 4시간씩 주어집니다.

공휴일로 발생되는 ot는 주52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전반적인 이런상황에서 52시간이 초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겐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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