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은정이중하나 2018.10.29 17:51

재입사자의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07월10일 퇴사하였다가 같은해인 2018년 08월 08일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이후 매해 5월에 야간근로자인 분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배치전, 6개월,12개월 다 따로 맞추기가 어려워서 최초 입사시 배치전, 6개월을 지켜 검진하고

이후에는 12개월이 되지 않아도 5월에 일괄검진하여 다음해부터는 12개월이 되도록 맞추고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경우,

매년 받아오던 5월에 검진만 받아서 12개월주기의 건강검진만 하면 되는것인지,

퇴사후 입사이므로 신규입사자에 준하여 2018년 5월 10일 검진을 배치전검사로 사용하고,

배치후 6개월이내 검사를 2월7일 전에 또 받고  5월 전체검진을 12개월주기의 검진으로 사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에서 규정하는 야간작업(2종)의 경우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 주기는 12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전 건강진단을 받으셨고 검진 과목이 해당 근로자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별도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 향후 12개월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2018.10.29 4748
» 기타 재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1 2018.10.29 2334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8.10.29 146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2018.10.29 2091
해고·징계 헤고예고수당 1 2018.10.29 221
근로계약 근로법 질문 1 2018.10.30 1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8.10.30 266
근로계약 거짓채용공고 및 다른 업무만 시키는 회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868
비정규직 계약직만료 시점의 계약연장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가능 문의 2 2018.10.30 783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 미지급 1 2018.10.30 757
기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10.30 11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417
기타 실업급여 받는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등록시 문제가 생기나요? 1 2018.10.30 965
해고·징계 업무시간 외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1 2018.10.30 1344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건 1 2018.10.30 236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및 파견근로자에 관한 주52시간 적용여부 문의 건 1 2018.10.30 20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10.30 1053
임금·퇴직금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2018.10.30 618
해고·징계 해고대신 근무시간 단축과 감봉을 받아들여야할까요? 1 2018.10.30 1126
Board Pagination Prev 1 ...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 5854 Next
/ 5854